제56조 (분할합병 등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①** 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를 갈음하여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동일 사항의 등록이 있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는 제5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를 갈음하여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동일 사항의 등록이 있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는 제5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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