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60조 (저당권의 설정ㆍ이전 등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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