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등록사무의 처리)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등록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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