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정기검사의 주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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