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①** 인증원은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인증원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5.10.1>
1. 제품명
2. 종류, 등급, 호칭, 용도
3. 인증일
4.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 결과
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③** 인증원은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②** 인증원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5.10.1>
1. 제품명
2. 종류, 등급, 호칭, 용도
3. 인증일
4.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 결과
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③** 인증원은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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