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장 총 칙

제2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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