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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