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①** 인증은 공장심사,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 순서로 진행하되, 해당 절차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1, 2025.10.1>
1. 공장심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연속적ㆍ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시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이하 "위생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3. 인증심의: 인증의 합격여부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②** 인증원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수수료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 이내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③** 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원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2>
1. 공장심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연속적ㆍ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시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이하 "위생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3. 인증심의: 인증의 합격여부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②** 인증원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수수료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 이내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8.12>
**③** 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원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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