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매각대금의 납부방식)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①** 대상토지의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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