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신청건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표지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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