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재심사청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변명서, 결정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청구를 송부받은 도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에 결함이 있거나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미비로 재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내에 재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관할소관청이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관할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변명서, 결정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청구를 송부받은 도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에 결함이 있거나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미비로 재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내에 재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관할소관청이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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