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