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확인서 발급)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소관청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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