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사법서사의 보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사법서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 보수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보수는 무료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등기부등ㆍ초본 또는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2. 등기부 열람의 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3. 등기부등ㆍ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의 작성
**②** 사법서사가 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업무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1. 등기부등ㆍ초본 또는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2. 등기부 열람의 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3. 등기부등ㆍ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의 작성
**②** 사법서사가 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업무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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