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명의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등

제14조 (지적이동신고등)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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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자와 상속인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소관청 또는 읍ㆍ면장에게 지적공부상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서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은 확인서로 이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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