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동산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제16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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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확인서로 이에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과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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