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대상)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 법은 수복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953년 7월 27일에 발효된 통칭 한국정전협정에 의하여 획정된 남경계 표지선 북방지역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31>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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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31c8969 -
1998-12-28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652567 -
1997-12-13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5fb5a57 -
1988-12-31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4a20212 -
1982-12-31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e79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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