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군위원회의 심사등)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0-02-04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31c8969 -
1998-12-28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652567 -
1997-12-13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5fb5a57 -
1988-12-31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4a20212 -
1982-12-31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e794478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