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조 (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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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4.11.1>

**②**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수산관계법령(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1, 2025.1.3>

1. 어업감독 공무원의 경우
가. 위반사실 확인서
나. 진술조서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건발생보고서
나. 가목의 사건발생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통보하고,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11.1>

1. 적발 일시 및 장소
2. 수산관계법령 위반 일시 및 장소
3.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
4.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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