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9조 (감독)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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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등행정처분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계류 중인 어선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에서 벗어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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