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제15조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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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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