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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