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제34조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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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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