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제55조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유통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2.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3.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선진 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4.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과 유통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교육훈련
5.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