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2 (시험방법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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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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