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개정 2011.7.21>

제27조 (수입검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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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15.3.27>

**②** 수산생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③**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ㆍ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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