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생물의 진료 <신설 2011.7.21>

제37조의1 (수산질병관리사면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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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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