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기관, 공공단체ㆍ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수산생물의 양식, 가공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
2. 선박ㆍ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화물 목록 등 수산생물의 수출입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확산 방지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수산생물의 양식, 가공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
2. 선박ㆍ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화물 목록 등 수산생물의 수출입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확산 방지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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