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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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d3b67 -
2024-10-22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14504 -
2022-10-18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f2815 -
2022-01-11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54916 -
2021-01-12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1ec91 -
2020-05-26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67fc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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