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5.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5.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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