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사후관리

제19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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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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