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제12조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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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수산물 이력 추적, 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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