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제14조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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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수산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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