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수산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수산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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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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