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제24조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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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ㆍ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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