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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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향토산업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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