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34조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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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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