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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