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38조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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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와 어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수산업 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
3. 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어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
4. 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수산인의 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과 수산업 생산여건, 어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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