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제42조 (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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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수산업 생산체제, 어업제도, 수산물유통제도, 수산업 생산기반, 수산업 과학기술, 수산업 경영지도, 수산인 교육 및 수산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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