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제45조 (수산물의 수출 진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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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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