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수산발전기금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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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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