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d9db032 -
2025-09-16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a9b66b1 -
2025-04-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411c8fa -
2024-10-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0dbc5e5 -
2023-10-31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9a0278 -
2022-10-1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ff5b26 -
2020-12-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fbd076d -
2020-02-1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e43fda -
2019-08-27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8ffb606 -
2019-01-0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947ca9e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