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수산인의 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①** 수산업ㆍ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d9db032 -
2025-09-16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a9b66b1 -
2025-04-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411c8fa -
2024-10-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0dbc5e5 -
2023-10-31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9a0278 -
2022-10-1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ff5b26 -
2020-12-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fbd076d -
2020-02-1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e43fda -
2019-08-27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8ffb606 -
2019-01-0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947ca9e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