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①** 정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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