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수산업협동조합법
조합등과 중앙회는 조합등 간, 조합등과 중앙회 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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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d910c2 -
2025-12-3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1a6e7c -
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27fa0b -
2025-09-16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19d040 -
2025-04-22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397ad8 -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ce9123 -
2023-10-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7f131e -
2022-12-27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858e46 -
2022-01-1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29f33a -
2020-03-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05a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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