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101조 (등기일의 기산일)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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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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