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105조 (구역 및 지사무소)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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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종별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업종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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