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111조 (조합원의 자격)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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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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