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합공동사업법인 <신설 2016.5.29>

제113조의1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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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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