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합공동사업법인 <신설 2016.5.29>

제113조의6 (임원)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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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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