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개정 2010.4.12>

제114조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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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같은 종류의 조합 간의 공동사업 개발과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②** 조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정책 건의
2. 회원을 위한 생산ㆍ유통 조절 및 시장개척
3.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교환
4.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조합협의회는 그 명칭 중에 지역명ㆍ업종명 또는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조합협의회가 아니면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조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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